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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
등록일
2019/07/29
작성자
입학취업처
조회수
1349

정원외 특별전형 종류 및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가. 농․어촌 특별전형

일반전형 해당자로서 농․어촌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님과 함께 6년 동안 거주 및 학생(지원자) 초,중,고등학교를 농․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
(농․어촌지역 소재 특수 목적고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는 제외).

 

※ 농․어촌지역 소재 고교 :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․면(광역시․도, 도․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두는 읍․면)소재 고등학교를 말함. 

※ 부․모․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․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.

※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․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․면 지역으로 본다('96. 3. 1일 동으로 개편된 지역과 광산촌 지역을 포함한다).

 

나. 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특별전형
대학․산업대학․교육대학․전문대학․기술대학 및 방송․통신대학의 졸업(예정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(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자중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자 포함)

 

다.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

① 북한 이탈주민

②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
③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초․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 

※ 외국 학교에서의 재학기간 등에 의한 자격기준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 

라.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

일반전형 해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(소년․소녀가장 포함)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


마.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

① 북한 이탈주민

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
③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초․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 재외국민과 외국인

※ 외국 학교에서의 재학기간 등에 의한 자격기준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 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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